이용안내
이혼 후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 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부모
이혼 진행 중 법원의 조정 조치 명령이나 사전 처분을 받은 부모
(사전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방문접수 | 수원가정법원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67(영통동 961-5) 수원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수원가정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수원 가정법원에 소송 중인 경우 | 이용신청서, 사전처분 결정문 이용신청서 양식은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수원가정법원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6개월 간 이용 가능(12회)
재신청을 통해 기간연장(3개월 내) 가능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은 경우 그날의 서비스는 취소될 수 있음)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의 문제가 있거나 알콜 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회 기준) 면접교섭은 1시간이며,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이 앞 뒤로 약 20분씩 소요됩니다.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월~일 10:00~18:00
(공휴일, 5주차 토요일, 일요일 휴관)
※ 사전 신청을 통해 정해진 시간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