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혼 후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부모
소송 절차 중 면접교섭센터 이용 명령(사전처분, 조정조치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전주 및 전북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녀를 우선으로 함
(※ 단 화상면접지원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 접근이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당사자 이용 가능)
방문접수 |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1층
우편접수 | [54867]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33(만성동) 전주지방법원 1층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 신청서, 이혼 심판문(판결문, 조정 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기본증명서(자녀-상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혼인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주민등록등본(양육자/비양육자/자녀) 각 1통
법원에 소송 중인 경우 | 이용 신청서, 사전처분 결정문
(신청서 양식은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jeonju.scourt.go.kr) 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음)
면접지원서비스
한달에 2회 3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3개월 내)이 가능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정해진 규정을 어길 시에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
(1회기 기준) 절차 준비 및 면접교섭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 정도 소요
(단,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으면 그 날의 면접교섭은 취소 될 수 있음)
화상면접지원서비스
매주 1회, 1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1개월)이 가능
(1회기 기준) 면접교섭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월~토요일 오전 10시~ 12시, 오후 1시~6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휴관일임)
화상면접지원서비스의 경우 이용시간은 상담위원과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