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양육자와 비양육자 또는 자녀의 주소가 대전가정법원 관할 내에 있는 경우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이용 절차
비양육자와 양육자 상호합의 -> 신청서,구비서류 접수 -> 사전면담 -> 오리엔테이션 -> 서비스결정 -> 면접지원 서비스 / 안도지원 서비스 -> 재신청/종결 -> 원할한 면접교섭을 통한 자녀의 복리증진

 

접수 유형

방문접수 | 대전가정법원 106호 가사과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 대전가정법원 106호 가사과 접수창구 (우)35239

온라인 신청

 

접수 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 신청서, 이혼 심판문, 기본증명서(자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 혼인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 주민등록등본(양육자/비양육/자녀) 각 1통

법원에 소송 중인 경우 | 이용신청서, 사전처분 결정문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6개월 간 이용 가능
재신청시 심사를 거쳐 1회 연장 가능
(3개월 범위 내)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회 90분 소요(준비 및 면접교섭 포함)
(단, 예약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으면 당일 면접교섭은 취소될 수 있음)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월~토요일 10:00~18:00
(공휴일 및 5째 주 토요일 휴무)
사전 신청하여 예약된 시간만 이용 가능

※ 모든 비용은 무료(추후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