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혼 전후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 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부모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법원에서 관련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사전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센터 이용 여부가 최종 결정됨.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나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방문접수 | 인천가정법원 종합민원실 1층
우편접수 | [221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 신청서, 이혼 심판문(판결문, 조정 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서 등), 기본증명서(자녀-상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혼인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주민등록등본(양육자/비양육자/자녀) 각 1통
법원에 소송 중인 경우 | 이용신청서, 사전처분 결정문
(신청서 양식은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이용기간 및 횟수
- 한달에 2회 6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3개월 내)이 가능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정해진 규정을 어길 시에는 이용이 중단될 수 있음)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 1회기 기준 1시간이고, 절차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 소요
(※ 단,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으면 당일 면접교섭은 취소 될 수 있음)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사전 예약 필수)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일요일, 공휴일, 5주차 토요일은 휴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