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조치명령이나 사전처분을 받은 경우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종결된 가사소송·신청·비송 사건 중 면접교섭의 사유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양육자, 비양육자 또는 사건본인의 주소가 안산지원 관할 내에 있으면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이용 절차
비양육자와 양육자 상호합의 -> 신청서,구비서류 접수 -> 사전면담 -> 오리엔테이션 -> 서비스결정 -> 면접지원 서비스 / 안도지원 서비스 -> 재신청/종결 -> 원할한 면접교섭을 통한 자녀의 복리증진

 

접수 유형

방문접수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우편접수 | [15472]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고잔동) 안산지원 종합민원실

온라인신청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접수 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원절차 진행 중 신청자 | 이용 신청서(부모 모두), 사전처분 결정문 사본1부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부모 모두), 이혼판결문(심판문, 결정문, 조정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1부, 부모(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자녀(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6개월 간 이용가능(재신청을 통해 6개월 기간 연장 가능)

 

유의사항

-서비스 중단: 2회 이상 시간약속을 어기거나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

폭행,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에 비협조적이거나 탈취 위험성 등이 있는 경우

 

면접지원 서비스 소요시간

1회 기준 면접교섭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 소요

 

운영시간

월~금 10:00~17:30(점심시간 12:00~13:00)
휴무: 주말, 공휴일
사전 신청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