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이행명령, 조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종결된 가사소송, 신청, 비송사건에서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주양육자, 부양육자, 미성년자녀 중 1인의 주소가 경상남도 내에 있으면서 주양육자와 부양육자 모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방문접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 [52676]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종합민원실
온라인 신청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용신청서 |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가능(종합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음)
첨부서류
- 법원 소송 중인 경우: 이용신청서, 사전처분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 조정조치명령문
- 법원 소송 중이 아닌 경우: 이용신청서, 이혼심판문(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 1부, 부모(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자녀(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1부)
월 2회, 3개월간 이용 가능(연장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
※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장여부 결정
면접교섭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1회 기준)
※ 단, 30분 이상 늦게 도착할 경우, 다음 일정을 위해 당일 면접교섭이 취소될 수 있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일요일 및 공휴일, 5주차 토요일 휴무
※ 사전 예약된 시간만 이용 가능
서비스 중단: 2회 이상 시간약속을 어기거나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
폭행,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에 비협조적이거나 탈취 위험성 등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