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다음과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이혼 확정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법원의 명령을 받은 경우임
대구 및 경북에 주소지를 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함
사전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센터 이용 여부가 최종 결정됨
방문접수 | 대구가정법원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용산동 230) 대구가정법원 1층 종합민원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가정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 신청서, 이혼 심판문(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기본증명서(자녀-상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혼인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주민등록등본(양육자/비양육자/자녀) 각 1통
가정법원에 소송 중인 경우 | 이용 신청서, 사전처분 결정문
(신청서 양식은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구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음)
이용기간 및 횟수
한달에 2회 3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3개월 내)이 가능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회기 기준) 절차 준비 및 면접교섭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정도 소요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월~토요일 오전 10시~ 12시, 오후 1시~6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휴관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