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1.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 또는 조정조치명령, 이행명령을 받은 사례
2.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 판결 등이 확정된 사례
3. 그 밖에 면접교섭 지원 등에 관하여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상호 동의한 사례
방문접수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 [1460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종합민원실 면접교섭센터 접수담당자
온라인 신청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 이용 신청서, 조정조치명령문 또는 사전처분결정문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 이혼심판문(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부모(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자녀(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6개월 간 이용가능(재신청을 통해 6개월 내 연장 가능)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회 기준 면접교섭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소요
(단, 사전 연락 없이 30분 이상 늦을 경우 당일 면접교섭은 취소 될 수 있음)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평 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휴관일: 공휴일, 일요일 및 5주차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