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1.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 또는 조정조치명령, 이행명령을 받은 사례

2.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 판결 등이 확정된 사례

3. 그 밖에 면접교섭 지원 등에 관하여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상호 동의한 사례

 

이용 절차
비양육자와 양육자 상호합의 -> 신청서,구비서류 접수 -> 사전면담 -> 오리엔테이션 -> 서비스결정 -> 면접지원 서비스 / 관계지원 서비스 -> 재신청/종결 -> 원할한 면접교섭을 통한 자녀의 복리증진

 

접수 유형

방문접수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 [1460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종합민원실 면접교섭센터 접수담당자

온라인 신청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접수 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 이용 신청서, 조정조치명령문 또는 사전처분결정문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 이혼심판문(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부모(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자녀(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6개월 간 이용가능(재신청을 통해 6개월 내 연장 가능)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회 기준 면접교섭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소요
(단, 사전 연락 없이 30분 이상 늦을 경우 당일 면접교섭은 취소 될 수 있음)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평 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휴관일: 공휴일, 일요일 및 5주차 토요일

유의사항
- 서비스 중단: 2회 이상 시간약속을 어기거나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제한: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
폭행,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에 비협조적이거나 탈취 위험성 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