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법원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혼디’는‘함께’라는 뜻을 가진 제주어로‘혼디이음’은 부모와 자녀를 함께 이어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법원 면접교섭센터‘혼디이음’은 이혼 전·후 비양육자와 자녀의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중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