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의 가사사건(가사소송, 가사신청, 가사비송) 진행 중 재판장으로부터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처분, 이행명령, 조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육자 또는 미성년자녀의 주소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의 관할 지역 내에 있으면서 양육자와 부양육자 모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광주가정법원 관내 법원(본원 및 지원 포함)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면접교섭센터의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희망하는 경우

 

이용 절차
비양육자와 양육자 상호합의 -> 방문,우편접수,온라인 신청 -> 사전면담 -> 오리엔테이션 -> 서비스결정 -> 면접지원 서비스 / 화상면접지원 서비스/안도지원 서비스 -> 종결 -> 원할한 면접교섭을 통한 자녀의 복리증진

 

접수 유형

방문접수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층 214호 가사접수실

우편접수 | [58671] 전남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14호 가사접수실

온라인신청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접수 방법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및 첨부서류

• 이용신청서 :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가능(214호 가사접수실에도 비치되어 있음)
• 첨부서류
- 이혼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사전처분 또는 이행명령 결정문, 조정조치명령서
- 이혼절차가 끝난 경우: 이혼심판문(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 1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6개월간 이용 가능(연장신청을 통해 3개월 연장 가능)
※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장여부 결정

 

면접지원 서비스 소요 시간

면접교섭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1회 기준)
※ 단, 30분 이상 늦게 도착할 경우, 다음 일정을 위해 당일 면접교섭이 취소될 수 있음

 

운영시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10:00~18:00(공휴일, 5주차 토요일 휴무)
(사전 예약된 시간만 이용 가능)

※ 유의사항

-서비스 중단: 2회 이상 시간약속을 어기거나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
폭행,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에 비협조적이거나 탈취 위험성 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