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혼 후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 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부모
양육자와 부양육자 또는 자녀의 주소가 강릉지원(속초지원 포함) 관할 내 있는 경우
이혼소송 진행 중 법원의 면접교섭센터 명령을 받은 부모
방문접수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종합민원실 1층
우편접수 | (25463)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 117-1) 강릉지원 1층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소송이 있는 경우 | 이용신청서, 사전처분 결정문 등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 이혼심판문(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치,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
부모(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자녀(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3개월 간.(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회 기준), 절차 준비 및 면접교섭 시간 포함 2시간 정도 소요
(단,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을 경우 당일 면접교섭이 취소될 수 있음)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월~토요일 10:00 ~ 17:00까지 (공휴일 및 일요일, 5주차 토요일 휴무)
사전 예약된 시간만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