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조치명령이나 사전처분을 받은 경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종결된 가사소송·신청·비송사건 중 면접교섭의 사유로 양육자와 비 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방문접수 |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 [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홍성지원 종합민원실
온라인신청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 이용 신청서, 조정조치명령문 또는 사전처분결정문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 이혼심판문(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부모(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자녀(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월 2회, 3개월 간 이용가능(재신청을 통해 3개월 기간 연장 가능)
1회 기준 면접교섭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2시간 소요
월~금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첫째 및 셋째 주 토요일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그 외 토요일 및 공휴일 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