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울산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조치명령이나 사전처분을 받은 경우
울산가정법원에서 종결된 가사소송·신청·비송사건에서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양육자, 비양육자 또는 사건본인의 주소가 울산가정법원 관할 내에 있으면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방문접수 | 울산가정법원 2층 접수실
우편접수 | [44643]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2충, 울산가정법원 접수실
온라인 신청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울산가정법원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 이용신청서, 조정조치명령문 또는 사전처분결정문
소송이 없거나 종료된 경우 | 이용신청서, 이혼심판문(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부모(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자녀(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6개월 간 이용가능(재신청을 통해 6개월 연장 가능)
단, 화상면접지원은 월 2회, 3개월 간 이용가능(재신청을 통해 3개월 연장 가능)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회 기준 면접교섭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 가량 소요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월~토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일요일, 공휴일 및 5주차 토요일은 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