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이혼 후 부모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해 사전합의 및 동의를 하고, 부모 또는 자녀의 주소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내에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송 절차 중 면접교섭센터 이용 명령(사전처분, 이행명령 등)을 받은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합의하여 각각 이용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전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용 절차
비양육자와 양육자 상호합의 -> 신청서,구비서류 접수 -> 사전면담 -> 오리엔테이션 -> 서비스결정 -> 면접지원 서비스 / 안도지원 서비스 -> 재신청/종결 -> 원할한 면접교섭을 통한 자녀의 복리증진

 

접수 유형

방문접수 | 부산가정법원 1층 종합접수실 [면접교섭접수창구]

우편접수 |[47510]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가정법원 1층 종합접수실

 

접수 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가정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 이혼심판문(판결문/조정조서/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기본증명서(자녀-상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혼인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주민등록등본(양육자/비양육자/자녀) 각 1통

가정법원에 소송이 있는 경우 | 이용신청서, 사전처분 결정문 (신청서 양식은 부산가정법원 종합접수실에 비치되어 있음)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6개월 동안 이용가능
재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3개월 내) 가능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회기 기준) 절차준비 및 면접교섭시간을 포함하여 총 2시간 소요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월~토요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일요일 및 공휴일, 5주차 토요일은 휴관

※ 문의전화: 051-590-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