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혼 후 부모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해 사전합의 및 동의를 하고, 부모 또는 자녀의 주소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내에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송 절차 중 면접교섭센터 이용 명령(사전처분, 이행명령 등)을 받은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합의하여 각각 이용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전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방문접수 | 부산가정법원 1층 종합접수실 [협의이혼접수창구]
우편접수 |[47510]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가정법원 1층 종합접수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가정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 이혼심판문(판결문/조정조서/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기본증명서(자녀-상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혼인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주민등록등본(양육자/비양육자/자녀) 각 1통
가정법원에 소송이 있는 경우 | 이용신청서, 사전처분 결정문 (신청서 양식은 부산가정법원 종합접수실에 비치되어 있음)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6개월 동안 이용가능
재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3개월 내) 가능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회기 기준) 절차준비 및 면접교섭시간을 포함하여 총 2시간 소요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월~토요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일요일 및 공휴일, 5주차 토요일은 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