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질문쌍방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행이 되나요?
답변일방의 접수만으로는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양육자, 부양육자 모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반드시 주양육자, 부양육자 쌍방의 신청 접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신청 접수 후 면접교섭 지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평일에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약 한 달 내에 진행이 가능하며, 주말에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예약 후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사전연락 없이 30분 이상 늦은 경우에는 당일 면접교섭의 진행이 제한되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질문부양육자 이외의 가족도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답변부양육자와 자녀의 만남 및 상호작용 증진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4회기 이상 면접교섭을 진행한 후, 주양육자와 자녀가 동의한 경우, 면접교섭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법원면접교섭센터 이외 면접교섭지원이 가능한 곳이 있나요?
답변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지원과 함께 면접교섭을 지원합니다.
(문의 : 1644-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