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질문쌍방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행이 되나요?

    답변일방의 접수만으로는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양육자, 부양육자 모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반드시 주양육자, 부양육자 쌍방의 신청 접수가 있어야 합니다.

  • 질문신청 접수 후 면접교섭 지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평일에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약 한 달 내에 진행이 가능하며, 주말에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예약 후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사전연락 없이 30분 이상 늦은 경우에는 당일 면접교섭의 진행이 제한되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질문부양육자 이외의 가족도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답변부양육자와 자녀의 만남 및 상호작용 증진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4회기 이상 면접교섭을 진행한 후, 주양육자와 자녀가 동의한 경우, 면접교섭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문법원면접교섭센터 이외 면접교섭지원이 가능한 곳이 있나요?

    답변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지원과 함께 면접교섭을 지원합니다.
    (문의 :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