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이혼 전후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 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부모 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법원에서 관련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 사전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용 절차
비양육자와 양육자 상호합의 -> 방문,우편접수,온라인 신청 -> 사전면담 -> 오리엔테이션 -> 지원 결정 -> 면접지원 서비스 / 화상면접지원 서비스/안도지원 서비스 -> 종결 -> 원할한 면접교섭을 통한 자녀의 복리증진

 

접수 유형

방문접수 | 광역면접교섭센터 접수 담당자

우편접수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20(인창동 673-2)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온라인 신청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접수 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원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 이용신청서, 사전처분결정문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자/ 비양육자), 혼인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 주민등록등본(양육자/비양육자/자녀) 각 1통
(신청서 양식은 광역면접교섭센터 접수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slfamily.scourt.go.kr)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음)

 

문의 전화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031-558-5101

 

면접교섭지원

· 월 2회, 6개월간 이용 가능합니다.
· 회당 면접시간은 1시간입니다.

 

인도지원

· 월 2회, 6개월간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 시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릅니다.

 

화상면접교섭지원

· 월 주 1회, 총 3회 지원 가능합니다.
· 회당 면접시간은 1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