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청주지방법원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조정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종결된 가사소송·신청·비송사건 중 면접교섭의 사유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양육자, 비양육자 또는 사건본인의 주소가 청주지방법원 관할 내에 있으면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양육자, 비양육자 모두 이용신청서 접수 후 사전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최종 결정된 경우
기타(운영위원회에서 이용을 허가한 경우)
방문접수 | 청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 [28624]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온라인신청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청주지방법원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 이용 신청서, 조정조치명령문 또는 사전처분결정문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 이혼심판문(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부모(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자녀(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3개월 간 이용가능
(연장신청시 3개월 연장 가능,
단 평일 시간에 이용 가능)
면접지원 서비스 소요시간
1회 기준 면접교섭시간 1시간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총 1시간 30분~2시간 소요)
운영시간
월~토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일요일, 공휴일 및 5주차 토요일은 휴관
- 서비스 중단: 2회 이상 시간약속을 어기거나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제한: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
폭행,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에 비협조적이거나 탈취 위험성 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