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이혼 후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부모

소송 절차 중 센터 이용 명령(사전처분, 조정조치명령 등)을 받은 경우

광주 및 광주 인근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녀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나,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를 대상으로 함

 

이용 절차
비양육자와 양육자 상호합의 -> 신청서,구비서류 접수 -> 사전면담 -> 오리엔테이션 -> 서비스결정 -> 면접지원 서비스 / 관계지원 서비스 -> 재신청/종결 -> 원할한 면접교섭을 통한 자녀의 복리증진

 

접수 유형

방문접수 | 광주가정법원 종합민원실 1층

우편접수 |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 광주가정법원 1층

 

접수 서류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및 첨부 서류

가정법원에 소송이 있는 경우 | 이용신청서, 사전처분결정문 등

가정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 이혼심판문 등, 부모(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자녀(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6개월 동안 이용가능,
필요시 기간 연장 (3개월 내) 가능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 회기 기준 절차준비 및 면접교섭시간을 포함하여 총 2시간 소요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월 ~ 토요일 : 10:00 ~ 18:00
(사전협의를 통해 정해진 시간만 이용가능)
일요일 및 공휴일, 5주차 토요일은 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