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조치명령이나 사전처분을 받은 경우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서 종결된 가사소송·신청·비송사건 중 면접교섭의 사유로 양육자와 비 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그 외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이용 절차
비양육자와 양육자 상호합의 -> 신청서,구비서류 접수 -> 사전면담 -> 오리엔테이션 -> 서비스결정 -> 면접지원 서비스 / 관계지원 서비스 -> 재신청/종결 -> 원할한 면접교섭을 통한 자녀의 복리증진

 

접수 유형

방문접수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 [32568]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5 종합민원실

온라인신청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접수 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 이용 신청서, 조정조치명령문 또는 사전처분결정문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 이혼심판문(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부모(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자녀(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3개월 간 이용가능
(재신청을 통해 3개월 기간 연장 가능)

 

면접지원 서비스 소요시간

1회 기준 면접교섭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2시간 소요

 

운영시간

월~토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첫째 및 셋째 주 토요일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그 외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유의사항

- 서비스 중단: 2회 이상 시간약속을 어기거나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제한: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
폭행,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에 비협조적이거나 탈취 위험성 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