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제주지방법원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조치명령이나 사전처분을 받은 경우

제주지방법원에서 종결된 가사소송·신청·비송사건 중 면접교섭의 사유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양육자, 비양육자 또는 자녀의 주소가 제주지방법원 관할 내에 있으면서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동의한 경우

(※ 사전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용 절차
비양육자와 양육자 상호합의 -> 방문,우편접수,온라인 신청 -> 사전면담 -> 오리엔테이션 -> 서비스결정 -> 면접지원 서비스 / 화상면접지원 서비스/안도지원 서비스 -> 종결 -> 원할한 면접교섭을 통한 자녀의 복리증진

 

접수 유형

방문접수 |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온라인신청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접수 방법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주지방법원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 이용신청서, 조정조치명령문 또는 사전처분결정문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 이혼심판문(판결문, 조정조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각 1통,
부모(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자녀(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3개월 간 이용가능(재신청을 통해 3개월 기간 연장 가능)

 

면접지원 서비스 소요 시간

1회 기준 면접교섭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2시간 소요

 

운영시간

월~토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일요일, 공휴일 및 5주차 토요일은 휴관

※ 유의사항

-서비스 중단: 2회 이상 시간약속을 어기거나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
폭행,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에 비협조적이거나 탈취 위험성 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