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양육자와 비양육자 또는 자녀의 주소가 서울에 있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화상면접지원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 접근이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당사자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받거나 또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합의하여 이용신청서를 접수해야합니다.

사전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용 절차
비양육자와 양육자 상호합의 -> 방문,우편접수,온라인 신청 -> 사전면담 -> 오리엔테이션 -> 서비스결정 -> 면접지원 서비스 / 화상면접지원 서비스/안도지원 서비스 -> 종결 -> 원할한 면접교섭을 통한 자녀의 복리증진

 

접수 유형

방문접수 | 서울가정법원 로비층 종합민원실 3번 창구

우편접수 |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온라인 신청

 

접수 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울 가정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 신청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자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 혼인관계 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 주민등록등본(양육자/비양육자/자녀) 각 1통

서울 가정법원에 소송 중인 경우 | 이용 신청서, 사전처분 결정문
(신청서 양식은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slfamily.scourt.go.kr)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음)

 

문의 전화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 ☎ 02-2055-7490

 

면접교섭지원

· 월 2회, 6개월간 이용 가능합니다.
· 회당 면접시간은 1시간입니다.

 

인도지원

· 월 2회, 6개월간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 시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릅니다.

 

화상면접교섭지원

· 월 주 1회, 총 3회 지원 가능합니다.
· 회당 면접시간은 1시간 입니다.

※ 비고 : 면접교섭 및 화상면접교섭지원의 경우 재신청을 통한 연장은 가능하나,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센터 이용 규정을 어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