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양육자와 비양육자 또는 자녀의 주소가 서울에 있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화상면접지원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 접근이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당사자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받거나 또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합의하여 이용신청서를 접수해야합니다.
사전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울 가정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 신청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자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 혼인관계 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 주민등록등본(양육자/비양육자/자녀) 각 1통
서울 가정법원에 소송 중인 경우 | 이용 신청서, 사전처분 결정문
(신청서 양식은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slfamily.scourt.go.kr)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음)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 ☎ 02-2055-7490
면접교섭지원
· 월 2회, 6개월간 이용 가능합니다.
· 회당 면접시간은 1시간입니다.
인도지원
· 월 2회, 6개월간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 시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릅니다.
화상면접교섭지원
· 월 주 1회, 총 3회 지원 가능합니다.
· 회당 면접시간은 1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