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는 자녀와 비양육자(부모)의 원활한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양육자· 비양육자는 아래와 같은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01 면접교섭센터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합의 및 동의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양육자·비양육자는 약속된 시간을 준수합니다.
03양육자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절차 진행 중 지정된 장소를 마음대로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04면접교섭센터 내에서 폭행 및 폭언을 하거나 음주 및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05양육자·비양육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면접교섭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센터에 오기 전에 음주 및 약물복용을 하지 않습니다.
06양육자·비양육자는 원할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보안요원에게 맡기고 입실해야 합니다.
07양육자·비양육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난감, 음식, 선물 등은 면접교섭실 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8면접교섭 도중 자녀에게 신체접촉을 억지로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 면접교섭지원 시 주의사항 >
면접교섭센터는 면접교섭지원 일정, 지원 종류 변경,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양육자·비양육자간의 협의사항만을 중재합니다.
면접교섭시 자녀·비양육자·양육자 간의 신변보호와 안전에 위해가 되는 면접교섭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보안요원 동반).
면접교섭시 자녀에게 비밀을 만들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캐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가정법원에서 소송 중인 경우, 면접교섭실에서 이루어진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물(예, 자녀가 그린 그림, 점토 등)은 면접교섭실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재판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자녀, 양육자, 비양육자의 귀가시간과 방법은 면접교섭 센터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인도지원 시 주의사항>
면접교섭센터는 인도지원 외에 양육비 및 소송관련 사항 그리고 개인적인 사생활 중재 등은 하지 않습니다.
인도지원 시 자녀의 물건 및 양육 수첩 외 양육자·비양육자의 개인적인 물건은 면접교섭센터에서 맡아주거나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가지고 온 자녀 물건과 양육 수첩을 전달하기 전에 면접교섭 상담위원의 확인(녹음기 등)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양육자·비양육자 귀가 시 자녀와 함께 있는 당사자가 먼저 귀가하는 등 귀가시간과 방법은 면접교섭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약속된 인도지원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2회 이상 어길 시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합의된 날짜/시간에 자녀를 면접교섭센터로 데려오지 않으면 납치, 유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