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소개

<다음과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이혼 확정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법원의 명령을 받은 경우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함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나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용 절차
비양육자와 양육자 상호합의 -> 신청서,구비서류 접수 -> 사전면담 -> 오리엔테이션 -> 서비스결정 -> 면접지원 서비스 / 안도지원 서비스 -> 재신청/종결 -> 원할한 면접교섭을 통한 자녀의 복리증진

접수 유형

방문접수 | 인천가정법원 종합민원실 1층

우편접수 | [2214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접수 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 신청서, 이혼 심판문(판결문, 조정 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서 등), 기본증명서(자녀-상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혼인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주민등록등본(양육자/비양육자/자녀) 각 1통

법원에 소송 중인 경우 | 이용 신청서, 조정조치명령문이나 사전처분 결정문

이용기간 및 횟수

한달에 2회 6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6개월 내)이 가능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정해진 규정을 어길 시에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회기 기준) 절차 준비 및 면접교섭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정도 소요
(단,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으면 당일 면접교섭은 취소 될 수 있음)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휴관일임)

※ 문의전화 : 032-620-4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