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다음과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이혼 확정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나 법원의 명령을 받은 경우임
전북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함 -> 전북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를 우선으로 함(전주지방법원 내규 상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당사자의 거주 지역에 대한 내용은 없음)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나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방문접수 |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1층
우편접수 | [54867]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33(만성동) 전주지방법원 1층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 신청서, 이혼 심판문(판결문, 조정 조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 기본증명서(자녀-상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혼인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상세), 주민등록등본(양육자/비양육자/자녀) 각 1통
법원에 소송 중인 경우 |
이용 신청서, 사전처분 결정문
(신청서 양식은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jeonju.scourt.go.kr) 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음)
이용기간 및 횟수
한달에 2회 3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3개월 내)이 가능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정해진 규정을 어길 시에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회기 기준) 절차 준비 및 면접교섭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정도 소요
(단,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으면 그 날의 면접교섭은 취소 될 수 있음)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월~토요일 오전 10시~ 12시, 오후 1시~6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휴관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