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양육자와 비양육자 또는 자녀의 주소가 서울에 있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받거나 또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합의하여 이용신청서를 접수해야합니다.
사전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방문접수 | 서울가정법원 로비층 종합민원실 3번 창구
우편접수 |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울 가정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 신청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자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 혼인관계 증명서(양육자/비양육자), 주민등록등본(양육자/비양육자/자녀) 각 1통
서울 가정법원에 소송 중인 경우 |
이용 신청서, 사전처분 결정문
(신청서 양식은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slfamily.scourt.go.kr)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음)
이용기간 및 횟수
한달에 2회 6개월 동안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회기 기준) 절차 준비를 포함한 면접교섭시간은 약 2시간정도입니다.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평일,주말(일요일 포함) 오전 10시~오후6시(점심시간 12:00~13:00)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