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혼 후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부모
소송 절차 중 센터 이용 명령(사전처분, 조정조치명령 등)을 받은 경우
광주 및 광주 인근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녀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나,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방문접수 | 광주가정법원 종합민원실 1층
우편접수 |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 광주가정법원 1층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및 첨부 서류
가정법원에 소송이 있는 경우 | 이용신청서, 사전처분결정문 등
가정법원에 소송이 없는 경우 | 이용신청서, 이혼심판문 등, 부모(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자녀(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3개월 동안 이용가능,
필요시 기간 연장 (3개월 내) 가능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1 회기 기준 절차준비 및 면접교섭시간을 포함하여 총 2시간 소요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월 ~ 토요일 : 10:00 ~ 18:00
(사전협의를 통해 정해진 시간만 이용가능)
일요일 및 공휴일, 5주차 토요일은 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