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용안내

이혼 후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 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부모

이혼 진행 중 법원의 조정 조치 명령이나 사전 처분을 받은 부모

이용 절차
비양육자와 양육자 상호합의 -> 신청서,구비서류 접수 -> 사전면담 -> 오리엔테이션 -> 서비스결정 -> 면접지원 서비스 / 안도지원 서비스 -> 재신청/종결 -> 원할한 면접교섭을 통한 자녀의 복리증진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6개월 간 이용 가능
재신청을 통해 기간연장(3개월 내) 가능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토 10:00~18:00(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관)
사전 신청을 통해 정해진 시간만 가능

※ 모든 비용은 무료(추후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