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혼 후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 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부모
이혼 진행 중 법원의 조정 조치 명령이나 사전 처분을 받은 부모
이용기간 및 횟수
월 2회, 6개월 간 이용 가능재신청을 통해 기간연장(3개월 내) 가능
면접지원서비스 소요 시간
면접교섭센터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토 10:00~18:00(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관)사전 신청을 통해 정해진 시간만 가능